사무장 등 4명 구속기소..안산지원서 1차 공판 열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언주 국회의원(민주, 광명을)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총선 직후 이언주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 수당 불법 지급,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였으며, 이 의원 선거캠프관계자들을 전격 구속한 바 있다.

이번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사무장 남모씨를 비롯해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희망코리아정치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캠프에서 '사무국장'이란 직함으로 실질적인 자금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강모씨 등 총 4명이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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