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계에너지 절약대책시행

광명시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냉방 온도 제한과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 등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오는 11일부터 9월 21까지 실시되며,연간 2000 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은 냉방온도를 제한받게 된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에서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 영업을 하는 것을 제한받는다.

광명시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하절기 대비 5% 절전 의무화, 냉방온도 28℃이상으로 제한하는 한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냉방기를 30분 3회 순차적으로 운휴를 시행한다. 모든 공무원은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간소복 차림으로 근무하게 되며 사무실에서 개인용 냉방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전력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인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에 대해서는 6월 한달 동안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 및 계도를 병행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7월부터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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