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후에도 보조금 횡령 계속돼

(사)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무국장 등이 지난 해 9월 공금횡령건으로 광명경찰서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올해 5월 30일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

광명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정기감사에서 추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하여 회계책임자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무국장 박모씨의 면직을 권고하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가 광명시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위상이 재정립되도록 강력한 쇄신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월 광명시 정기감사에서 또 다시 10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도출되었고 시정 5건(재정상 조치 3건, 신분상 조치 1건), 주의 5건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노인회지회는 작년에 ▶2010년 노인의 날 기념품을 세트당 5천원, 520세트 구입하고도 세트당 1만원, 520세트를 지출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문제가 되자 몇 개월이 지난 뒤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전 지회장인 천모씨와 사무국장인 박모씨에 대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국악풍물놀이팀 사업과 관련해 관내 D국악사에서 조끼 등 5종 13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회계서류에는 13종 227만원으로 지출서류를 지출 품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였으며 ▶노년시대 신문구독을 하면서 년 1회에 500만원을 납부하고 신문사로부터 납부한 구독료의 일부를 2년 2회에 걸쳐 290만원을 노인회지회 별도의 자체 일반운영비 계좌로 부적정하게 입금한 사항도 지적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월 광명시 정기감사에서 또 다시 10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도출되었고 시정 5건(재정상 조치 3건, 신분상 조치 1건), 주의 5건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특히, 이번 정기감사에는 전년도 지도점검시 지적된 「노인일자리사업」이 재차 지적되었는데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하여 소홀하면서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광명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광명지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일부사업은 경로당회원들을 위주로 참여자 선발 및 홍보를 편파적이고 소극적으로 실시해 250여명의 일자리를 채우지 못해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한 점 ▶경로당강사파견일자리사업은 경로당 회장과 임원을 선발(2009년 56.4%, 2010년 42.9%, 2011년 49.5%)하여 특혜를 준 점 ▶지난해 3월에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모자를 구입하면서 개당 6,000원의 모자를 9,500원에 부풀려 계약한 후에 업체에서 부당하게 계약단가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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