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 과태료 50만원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기존 운행 중이던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2012년 6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이륜자동차 등록관청에 반드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사용 신고 대상은 스쿠터, 전기 바이크 등 50cc미만 이륜자동차이며,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신고는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또는 이륜자동차 계약서)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사실확인서(소정양식)와 소유주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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