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어머니 같은 죽음 더는 안돼” vs 병원 “의료과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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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수술 후 하루만에 사망한 박모 할머니의 딸이 병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광명 철산동 소재 S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75세 박모 할머니가 하루만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유족들과 병원이 의료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족측은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지난 4일부터 병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박모 할머니는 지난 달 27일 집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 S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할머니는 이 병원에서 심근경색 판정을 받아 관상동맥조형술과 스탠트 삽입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수술 다음날인 28일 일반병동(준중환자실)으로 옮겨졌으며, 딸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1시간만에 사망했다.

유족들은 “중환자실에 계시던 어머니를 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 싶다고 했지만 담당주치의가 ‘며칠 후면 퇴원도 가능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만류해 그냥 치료를 맡겼다”며 “일반병동으로 옮겨진 후 담당주치의가 병동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차후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도 의사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담당주치의의 미숙한 의료처치행위와 S병원의 엉성한 의료시스템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광명시민들이 응급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와야 하는 광명에서 가장 큰 병원이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가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광명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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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시민들이 피켓 내용을 읽고 있다.
한편 S병원측은 의료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차트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과실도 발견할 수 없었고, 과실이 없는데 과실을 인정하라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피켓시위 등으로 사람을 죽이는 병원, 돈벌이에 혈안된 병원이라는 식으로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시행한 관상동맥조형술과 스탠트 삽입술은 30분 밖에 걸리지 않아 수술이라 하지 않고 시술이라 할 정도로 간단한 것”이라며 “통상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지켜보고 경과가 좋으면 일반병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상적인 조치이며, 해당환자 역시 시술 후 활력징후가 좋아 준중환자실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측은 “2~3일 후에 퇴원해도 될 환자였기 때문에 더 큰 병원에 가봐야 실익이 없어 병원을 옮기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가족들도 동의했다”며 “사망 당일이 토요일이라 주치의는 없었지만 전공의는 있었다”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며 “고령일 경우 허혈성 심근파열 또는 부정맥 등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인을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유족들은 “고령일 경우 합병증이 발병률이 높다면서 75세인 어머니를 수술 하루만에 일반병동으로 옮기고, 화장실도 걸어서 가게 하고, 심전도기 패드를 떼었다 붙이는 것도 간호사가 하지 않고, 환자 가족들에게 하라고 한 병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어머니와 같은 희생자가 또 다시 발생하면 안되기에 광명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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