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업..영업시간도 제한

앞으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광명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 지난 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개정키로 하였다.

개정내용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이다. 현재 광명시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대상은 대규모점포 1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 기업형슈퍼마켓) 13개소이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점포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 1개소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은 대규모점포 1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3개소이다. 지난 2월 22일 광명시를 비롯한 서부 수도권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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