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상 땅 찾기로 567명이 땅 찾아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토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522명으로, 이 중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8,157필지 573만 1,994㎡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1,996명의 신청을 받아, 6,490명에게 31,080필지 29,574,331㎡ 토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 혹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주위 친지들로부터 돌아가신 조부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찾아 조상 땅을 찾았다. A씨는 조상 땅 찾기 열람신청을 한 결과 증조부 명의로 된 총 11필지 4,566㎡, 개별공시지가로는 약 4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조상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현재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산조회 사실 및 결과를 우편, 유선, SMS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위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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