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조정위,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이전 안돼"

이전계획으로 물의를 빚었던 안양교도소가 현 위치에서 재건축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무총리실은 30일 행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고속철 광명역 인근 등으로의 이전은 할 수 없게 됐다.

안양시는 조정과정에서 KTX 광명역과 불과 700미터 떨어진 박달동 군부대 일원이 교도소 이전부지로 적합하다고 제안하면서 광명시에서도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까지 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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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위치에 재건축될 안양교도소 조감도
안양교도소는 지난 1963년 건립된 후 48년이 경과돼 안전진단결과 84동중 50동(60%)이 C등급 판정을 받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나, 안양시장이 바뀐 후 교도소를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기로 한 법무부와의 협의사항을 번복하고 이전을 요구하며 3차례에 걸쳐 건축협의를 거부하면서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안양시에서 자체용역하여 제안한 이전부지와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안에 대해 비교평가 용역을 수행했으며, 사업의 시급성, 소요기간, 지역민원 등 모든 면을 감안할 때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안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협의조정위는 논의과정에서 "용역결과 및 현단계에서 교정시설의 이전은 아직 구체화된 계획도 없고, 이전 시 이전지역 주민의 반발, 이전 소요시간이 8년이상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반대해왔던 광명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고속철 범대위는 교도소 이전을 결사반대하면서 광명역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교도소를 광명역세권 인근으로 이전하겠다는 안양시의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비판했으며, 전재희 국회의원은 지난해부터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불가 방침을 확답받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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