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현준의 생활 속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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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준 변호사, 본지 자문위원
보통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새해 각오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은 각오는커녕 새해가 오는 준비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손가족, 즉 한부모 가정 내지는 조손가족 등입니다.

위와 같이 결손가족이 되는 까닭은 부모의 사망 내지는 가출이 있을 수 있으나 요즘은 주로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에 무관심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부관계 해체가 있다고 하여 부모관계 해체는 아닌데 자녀의 양육을 ‘나 몰라라’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보니 우리 법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관계를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상담과 이혼 후의 양육계획을 이혼시 밝혀서 최소한의 보장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하여 협의이혼 신청 후 3개월 숙려기간은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게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이혼신고가 모두 행정기관에 접수된 후 나몰라라 하거나 처음 몇 달간은 양육비 등을 잘 주다가 어느 날부터 뚝 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닌 전 배우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법원에 양육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 결과에 따라 배우자의 직장으로부터 배우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양육비 직접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소득자에 한정되므로 그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특히 전 배우자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외에 양육비를 다시 정하자는 내용으로 법원에 심판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리한 법정 싸움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는 그 성격상 일률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성년자에 대한 부양료 부분도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년자에 대한 부양 부분은 아직 법과 현실이 다른 부분이어서 상담을 할 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법으로 모든 것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시 위와 같은 성년 부양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 공증하여 두어 추후 간접적으로 나마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장현준 - 변호사 장현준 법률사무소 대표 / 본지 자문위원 / 02-366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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