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에 민간사업자 참여..LH재정난 해소 기대

보금자리주택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LH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연기되어 왔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조감도
▲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조감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로 제한했던 사업시행자를 민간건설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금자리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양가와 인근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보금자리건설사업의 민간건설사 참여가 허용되면서 LH재정난이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불확정성으로 골치를 앓고 있던 광명시와 보금자리지구내 주민들은 일단 법 개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구내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등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전선권 광명시 도시환경국장은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LH공사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광명시흥보금자리가 민간사업자에게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LH공사가 2013년 보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동안 개정된 법들을 반영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찬성,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에 일조한 한나라당 전재희 국회의원은 “LH공사의 재정난으로 보금자리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지구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건설사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측은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이라며 "그러나 정부안이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어 대기업에게만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돼 민간 참여비율을 낮추려 한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었다”고 말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10년 3월말 선정돼 작년 5월 지정, 고시되었으나, 그해 11월 사전예약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는 총 1,736만7,000㎡ 부지에 9만5천가구(보금자리 6만6,700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보상비 9조원을 포함해 사업비는 총2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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