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주민과 소통하는 시의원 역할 중요

                                                                                   ▲ 전광섭 교수는 부천대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이자, 영국 버밍험대 도시및지역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부동산정책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전광섭 교수는 부천대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이자, 영국 버밍험대 도시및지역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부동산정책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의ㆍ확정, 조례제정권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조례는 법률과 명령의 하위규범으로 인식되지만 주민의 대표가 모여서 스스로 제정한 자치법규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간섭이나 제동을 받지 않으며 법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영역일 만큼 매우 중요한 자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최근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도시공사설립조례(안)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하여 의회의 자치권이 적지 않게 훼손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입법예고’와 ‘조례ㆍ규칙심의회’라는 과정을 거친다.

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입법함에 있어서 행정조직내부의 지원과 보좌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입법예고를 통해 집행부의 모든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자구수정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경우도 다양한 입법 정보채널을 확보한 주관 부서인 광명시 기획예산과는 입법정보가 부족한 의원들에게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접촉하며 입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광명시 도시공사 설립조례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볼 때 광명시의 경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시민공청회의 경우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할 사회자의 행태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광명시 도시공사 설립 주관부서에서는 평범한 주민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다양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전문적인 조례의 제정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노력을 조례입법이라는 결실로 맺게 하는 역할, 조례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도시공사설립에 대한 이해관계나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공사설립 조례제정 과정에 주민과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설립조례의 Monitering과 실천에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공사설립 조례의 입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역량을 높인다면 매우 좋은 입법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패는 결국 주민의 역량에 달려있다. 주민은 단지 규제의 대상이나 복지의 시혜자로 간주하는 자치입법활동은 지방자치 입법활동으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광명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중에 단 한건이라도 실제로 필요한 조례,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조례, 주민의 참여와 역량을 높이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훌륭한 정책활동의 뚜렷한 증거가 될 것이다.

광명도시공사 조례입법과정은 언뜻 입법과는 아무 관계없는 주민의 생활이나 활동 혹은 추상적으로 보이는 사회적 가치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민들, 찬반의견그룹, 다양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의견과 역량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과정과 입법 후에 이르기까지 전체과정이 모두 중요하다.

그중에서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을 주체로 참여시키며 필요한 전문성을 동원하는 광명시의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평소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익히는 과정이 좋은 입법 활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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