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이상 반대시 존치..뉴타운 주민부담 경감책도 마련

광명시는 뉴타운사업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정상 추진구역에는 사업성 향상방안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 광명뉴타운 조감도
▲ 광명뉴타운 조감도
광명 뉴타운사업은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1년 11월까지 광명5R, 14R, 15R, 16R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며, 현재 광명1R, 2R, 4R, 9R, 10R, 11R, 12R, 23C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반대여론 확산 등으로 일부 구역의 경우 사업진행이 장기화되면서 주민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는 이를 해소하고자「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및 주민의견조사 경기도 기준(안)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광명 6R, 17C, 18C, 19C, 20C, 21C, 22C 총 7개구역을 대상으로 우편투표(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우편투표는 11월 29일부터 30일간 진행되며 12월 30일 개표를 하여, 그 결과 각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의 25%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그 외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국비 21억원, 시비7억원의 예산을 확보,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12월 중 착수하여,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 등과 기반시설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우편투표 실시결과와 함께 그동안 제기된 일부 종교시설과 대형상가 등을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사업구역 조정을 실시, 재정비촉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조성될 특별회계와 도시정비기금 약 230억을 향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2020년까지 매년 약 80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 외에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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