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노리는 기만상술 대처법 등 교육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도내 31개 고등학교 9,279명을 대상으로 ‘미성년 소비생활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매년 수능시험이 끝난 후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문, 텔레마케팅, 다단계판매업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소비생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미성년 소비자, 왕? 아니면 봉?’이란 제목으로 미성년 소비자의 피해사례,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악덕상술, 미성년취소권․청약철회권 등 관련 규정, 소비생활에서 주의할 점 등을 내용으로 각 지역 소비자단체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실시한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S양은 영어잡지를 구독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신청했다가 철회했는데 업체에서는 이미 미국본사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해약을 거부하며 대금을 요구해 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다른 미성년자인 J군은 대학교내에서 방문판매원에게 영어교재를 신청하고 CD를 받은 후 철회하려고 했으나 업체에서는 무조건 돈을 내라며 독촉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같은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해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4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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