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리는 건강식품 판매상술 급증

차량을 이용해 “보리쌀 등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방송한 후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농산물 공짜 차량방송상술”로 인한 상담이 올 들어 15건 이상 접수되는 등 주로 어르신들이 공짜 농산물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C씨(구리, 여)는 며칠 전 “보리쌀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30만원짜리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충동구매한 것이 후회가 돼 반품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 K씨(수원, 여) 역시 농산품을 나눠준다는 방송에 현혹돼 천마제품을 구입했다. 한박스값만 내면 한박스는 무료라고 해 구입했지만 너무 비싼 것 같아 반품하려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

노상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14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판매업체에서 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공짜상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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