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회(이하 '생체')와 생체 조상욱 회장이 지난 25일 양기대 시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문제의 발단은 양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광명시 체육회가 24일 생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기자회견. 체육회는 이날 "생체 조상욱 회장이 자신의 직책 분담금을 대체하겠다고 밝힌 소위 '스타렉스 차량'은 생활체육인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고 게재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해 유포하였으며, 광명시체육회 문해석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대포차”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스타렉스 차량은 생체 조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차량을 계약하고, 17일 생체 이사회에 기증의사를 밝힌 후 24일 정상적으로 차량등록이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명시 체육회가 유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의 내용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는 상급기관인 경기도 생활체육회의 자문과 생체 이사들의 서면동의에 의한 대의원 총회 연기는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체육회가 민간단체에 대해 간섭을 하며 총회를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생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에 추천한 사람에 대해 '부도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 당선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식으로 광명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양 시장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더 이상 안된다는 강한 경고의 의미로서 생체가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이에 생체와는 전혀 무관한 체육회가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선거개입을 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시장이 고의적으로 남을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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