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업주, 양기대 시장을 영업방해로 고소

                      ▲ 광명골프클럽내 스크린골프장       대표가 양기대 시장이 영업장의 출입문 폐쇄를 지시했다며 양 시장을 영업방해로 고소했다.
▲ 광명골프클럽내 스크린골프장 대표가 양기대 시장이 영업장의 출입문 폐쇄를 지시했다며 양 시장을 영업방해로 고소했다.
광명시애향장학회가 운영하는 광명골프클럽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대표 김모씨가 양기대 시장이 출입문 폐쇄를 지시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양 시장을 형사고소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양기대 시장과 영업장 출입문을 용접한 T건설사 대표 신모씨를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양기대 시장이 지난 1월 31일 오전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담당국장의 지시로 골프연습장을 공사하는 시공사 대표가 직접 출입문을 용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광명시애향장학회는 임대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애향장학회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3자인 광명시가 개입해 출입문을 폐쇄할 권한이 없다”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합법적으로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시장이 나서서 영업장의 문을 용접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영업방해”라고 말했다.

김씨는 “1월 31일 출근해보니 후문이 와이어로 감겨져 있고, 용접까지 해 놓았으며, 정문도 자물쇠로 잠가버렸다”며 “광명골프장 수선공사를 하고 있는 T건설사 대표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이 당일 아침 7시 30분 출입문을 용접했고, 이것은 양기대 시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담당국장이 지시한 것이고, 그 자리에 다른 공무원들도 함께 있었다며 자신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시장이 막무가내로 출입문 폐쇄를 하면서 영업장에 골프백을 맡겨 놓은 고객들이 이를 찾아가지 못해 항의가 빗발쳤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기대 시장은 본지의 사실확인요청에 대해 비서실을 통해 “취재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이미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정이 바빠 직접 통화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 광명시는 스크린골프장측이 양       시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17일 오후 스크린곮프장을 찾아가 후문에 '폐쇄'라는 문구를 붙여놓기도   했다.
▲ 광명시는 스크린골프장측이 양 시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17일 오후 스크린곮프장을 찾아가 후문에 '폐쇄'라는 문구를 붙여놓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해 광명시청 담당국장은 “수사가 진행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당부서과장은 영업장 폐쇄가 누구의 지시였는지 언급을 피하면서 "애향장학회와 스크린골프장과의 관계에서 임대계약이 안되어 있는데 폐쇄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며 “골프연습장 공사 때문에 출입문을 폐쇄한 것이고, 공사는 시공업체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건설사 쪽으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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