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살처분 보상금 1억6천여만원 등 신청

광명시는 경기도에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1억 6875만원과 생계안정비용 700만원 지급을 요청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은 50%를 우선적으로 가지급하는 것으로 구제역 피해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됐으며, 나머지는 살처분 보상평가 등을 거쳐 잔여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가학동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관내 41개 소 사육농가의 소 1301마리 모두에 100%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44개 농가 1333두 중 3농가 32두는 구제역 확진 이전에 처분했다.

또한 매일 오후 3시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 농협과 축협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광명시 전직원들은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간선로를 중심으로 설치한 방역초소 7개소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 우제류 축산농가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등 구제역 확산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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