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 25개구 전역과 광명,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조성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시점은 현행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된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되며 거주의무기간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정부가 분양가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철산7단지, 철산8.9단지, 철산10,11단지 재건축과 11개 구역에 이르는 광명뉴타운 등 사실상 구도심 전역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광명의 부동산 시장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각 조합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이미 분양을 끝낸 뉴타운 16구역과 철산4단지 재건축 조합은 느긋한 반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2,10,14,15구역과 착공된 철산7단지 재건축. 이 구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10월 이전에 분양을 서두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뉴타운 1,4,5구역과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인 9,11,12구역의 경우 추이를 지켜보며 사업 추진을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철산12,13단지와 내년에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하는 하안주공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내려가고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투기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상승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급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일단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시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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