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광명점 원산지 허위표시로 영업정지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이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는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에서 판매 중인 한우 고기가 유전자 검사에서 수입 고기로 판정되어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 행위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충족을 위해 대형유통 매장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하여 매월 항생제 잔류 물질 및 한우형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내려진 것이다.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은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강화된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행위가 다시는 광명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7월 13일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을 원산지허위표시 판매행위로 형사 고발조치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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