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단체·기독교계 등의 왜곡 및 확대해석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고 조례의 존재 이유와 개정 취지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자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대하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성소수자 우대 및 제3의 성 인정,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조례를 긴급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시위집회, 도민청원, 일인시위, 전단지 배포, 항의 전화 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위원회는 조례개정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조항과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이 특히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안전분야 등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상의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며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며 교회 등 종교단체를 관련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설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확실히 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 일동은 "개정안의 기본 취지 및 개정 핵심 내용을 도민연합이 부정하고 확대·왜곡 해석하고 이를 사실인 듯 공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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