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은 이중차별..문현수 의원, 철저히 감사해라

광명시가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공공기관이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전체 종사자수의 3% 이상, 민간기업은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관(단체)명

전체 종사자수(명)

장애인 고용수

장애인 고용비율(%)

1,163

30

25

5

2.58

광명시청

907

28

24

4

3.09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9

0

0.00

철산복지관

26

0

0.00

하안복지관

55

1

1

1.82

노인복지관

33

0

0.00

장애인복지관

48

1

1

2.08

광명문화원

5

0

0.00

체육회(생체 포함)

14

0

0.00

평생학습원

17

0

0.00

청소년문화의집

7

0

0.00

오리기념관

12

0

0.00

광명시청은 907명 중 장애인이 28명으로 법정 비율인 3%를 간신히 넘기고 있으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복지관, 노인복지관, 광명문화원, 체육회(생체 포함), 평생학습원, 청소년문화의집, 오리기념관을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하안복지관은 55명 중 1명(1.82%), 장애인복지관 조차도 48명 중 1명(2.08%)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문현수 광명시의원은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확대되었지만 광명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조차도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직업자립능력을 높이고,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현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 차별”이라며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광명시청에 고용된 28명의 장애인 중 4명, 장애인복지관 1명만이 여성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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