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지 않고 고소한 것처럼 본지 명예훼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4월 29일 광명지역신문이 광명일보 발행인 허모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허씨를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기소했다.

허씨는 자신이 작년 10월 기사를 빌미로 성매매한 사건을 광명지역신문이 보도하자. 이에 악의를 품고 본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명일보 인터넷판과 지면에 본지를 고소하지 않았으면서 고소한 것처럼 ‘광명지역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는 제하의 허위기사를 게재해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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