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명 신청해 288명 땅 찾아..여의도 1/3 면적

연도

신청자 (명)

찾은 인원 (명)

면적 (㎡)

2005

77

40

173,552

2006

88

49

652,312

2007

109

61

607,567

2008

114

65

474,483

2009

116

73

700,530

504

288

2,608,444

<- 광명시 연도별 조상땅 찾기 실적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소유 재산에 대한 토지 소재를 알수 없어 재산권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상속인들에게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있다.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지적전산망이 갖춰지면서 지자체별로 1996년~1998년부터 도입한 이 서비스는 신청건수가 늘고, 땅을 찾는데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광명시는 최근 5년 동안 총 504명이 신청하여 그중 288명이 여의도 면적의 1/3인 약 2,068,444㎡ 의 조상 땅을 찾았으며 올해만도 3월 현재 7명이 14,572㎡의 조상 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각 지방 행정 기관에서 파악해서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다.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 한 뒤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주민번호가 없고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도에 찾아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일 경우)등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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