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이 독자에게>언론 걸러내기는 지역사회의 몫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로 비싼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혹여 ‘광명지역신문’도 싸잡아 똑같은 취급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몰라 걱정하시는 독자님들이 많아 부득이 신문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얼마 전 ‘광명일보’라는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광명지역신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를 빌미로 성접대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광명일보의 발행인 허모씨가 억울해서 ‘광명지역신문’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인터넷 메인화면에 띄우더니 그것도 모자라 신문 1면에까지 실어댑니다. 그뿐입니까. 친절하게도 기사와 함께 ‘사이비’를 상징하는 그림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확인해보니 허씨가 ‘광명지역신문’을 고소한 사실이 없답니다. 더 이야기를 하자면 ‘광명지역신문’을 고소할 이유도 없고, 고소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뒤 정황을 분석해보면 ‘광명지역신문’을 고소하지도 않았으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거짓 기사를 썼고, ‘광명지역신문’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얘깁니다. 신문사 대표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셈이지요.

결국 ‘광명지역신문’은 ‘광명일보’의 대표인 허모씨와 편집국장인 이모씨를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납니다. 광명지역신문을 비방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신문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화가 납니다. 지역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신문에 써서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언론사 마저도 같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허씨는 광명지역신문을 비방하기 위해 쓴 기사에서 광명지역신문이 성매매 사실을 왜곡 보도했고, 검찰에서 자신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써 놓았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허씨는 당시 검찰 조사 중이었으며, 설령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한들 그것은 유죄인 것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이 죄를 저질렀지만 한 번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허씨는 그 글을 통해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신문에서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양질의 언론과 그렇지 못한 언론을 걸러내는 것은 지역사회의 몫입니다. 신문은 장난질 치라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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