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안하고 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광명지역신문은 본지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지난 23일 광명일보 대표 허모씨와 편집국장 이모씨를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고소했다.

광명일보 허씨와 이씨는 본지를 고소하지도 않았으면서 ‘광명지역신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라는 허위기사를 2월 7일자 인터넷 신문, 2월 22일자 종이신문 1면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마치 허씨가 잘못이 없는데 광명지역신문이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광명일보 대표 허씨는 작년 10월 기사를 인터넷신문에서 내려 준 대가로 화가 김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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