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동의하기 전 꼼꼼히 따지자

광명동과 철산동 일대 2,281,110㎡를 개발하는 광명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각 구역별로 (가칭)추진위원회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광명시에 동의서 교부를 신청한 (가칭)추진위는 모두 16개이고, 동의서가 교부된 구역은 2,9,10,11,12,14,16,19구역, 나머지는 서류검토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중 11,12,16구역의 경우 2~4개의 (가칭)추진위가 동의서를 교부받았거나, 동의서 교부를 신청한 상태다. 동의서는 추진위가 광명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50%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의 구역에서 복수의 (가칭)추진위가 서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면서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같은 갈등이 지속되면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될 경우 사업을 아예 추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동의서를 교부받거나 교부를 신청한 (가칭)추진위에서 선임된 위원장의 자격논란도 일고 있으며,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와 결탁해 불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동의를 했다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는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신용과 재산상태를 공개토록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추진위의 회계처리 등이 투명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단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게 되면 향후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광명시 관계자는 "한 사람이 동의서 여러 장에 서명을 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무효가 되므로 난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위원회 중에서 하나에만 동의를 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업을 잘 맡아 끌고 나갈 수 있는 올바른 추진위원회를 선택하는데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작년 12월 4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향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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