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홍보물 수량공고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광명시장 후보가 1억9천만원, 경기도의원 후보의 경우 1선거구 5천3백만원, 2선거구 5천5백만원, 3선거구 5천2백만원, 4선거구 5천5백만원이며, 비례대표 광명시의원 후보는 5천7백만원이다.

선거구 세대의 10% 범위내에서 발송하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시장후보가 11,734부, 경기도의원 1선거구 2,992부, 2선거구 3,389부, 3선거구 2,502부, 4선거구 2,852부이다.

한편 현재 정원 13명인 광명시의원은 1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적용시점인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 재건축으로 인해 광명시 인구가 1만 5천여명 감소하면서 '다' 선거구(철산3동, 하안1,2동, 학온동)의 의원정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8일 의원정수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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