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사과요구..KT&G, 우리 책임 아니다

KT&G(한국담배인삼공사)가 불법적으로 담배를 유통시켜 불법상거래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11월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해 단속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안산에 사는 박모씨가 2005년부터 철산동에 D유통이라는 상호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직접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제로는 2005년부터 KT&G 직원 H씨, J씨로부터 담배를 판매량보다 과잉 공급받아 미지정업소 4곳, 당구장 및 유흥업소 60여곳에 불법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박씨의 차량에는 유통하다 남은 국산 및 외국담배 4,846갑이 실려 있었다. 광명시는 지난 11월 27일 광명경찰서에 이를 고발조치했다. 박씨는 소매업자로 지정받은 후 KT&G에 직접 찾아가 담배를 차에 싣고 와 도매업자처럼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의 불법유통은 지방세의 탈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담배 20개비당 들어오는 지방세는 641원. 광명시 관계자는 “박씨가 KT&G 어느 지역의 지점에서 담배를 사다 공급했는지 모두 확인이 되지 않았고, 외제담배도 유통해왔으므로, 지방세 탈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효선 시장은 “KT&G가 지점별 목표달성을 위해 불법판매를 조장해 소상인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며 “매출액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에서 불법유통에 앞장서고, 선량한 담배소매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며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 시장은 "KT&G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통경로를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KT&G 김호연 광명지점장은 "광명시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업자들이 요구하는대로 담배를 공급하는 것이지 KT&G가 그 업자들이 어디에 팔고 있는지에 대해 제재할 권한이 없고, 책임도 없으며, 이는 경찰에서 수사하면 된다"며 "KT&G가 담배를 직접 공급하기도 하지만 지정업자들이 직접 와서 가져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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