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이어 도내 두번째 ..주민 50% 동의 추진위 설립

광명동과 철산동 일대 2,281,110㎡를 개발하는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이 12월 4일 결정고시된다. 광명지구는 2007년 7월 3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도내에는 23개소의 뉴타운지역이 있으며 부천시에 이어 도내 두번째로 촉진계획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명뉴타운지구는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6,392세대를 포함해 총 33,882세대가 공급된다. 수용인구는 존치지역을 포함해 약 103,000명이다. 공급 주택규모는 전체 33,882세대 중 40㎡ 이하 4,423세대(13%), 40~60㎡ 이하 12,623세대(37%), 60~85㎡이하가 12,661세대(38%), 85㎡초과 평형엔 4,175호(12%)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도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도
전체 사업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16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7개소 등 23개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다. 평균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249%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275%이하이며, 설계경기 실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용적률이 주어진다. 기반시설 확보비율은 34.3%이다.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2009년~2011년)는 2,9,10,11,12,14,15,16구역 등 8개 구역이고, 2단계(2012년~2014년)는 1,4,5,6,19,20,23구역 등 7개 구역, 3단계(2015년 이후)는 3,7,8,13,17,18,21,22구역 등 8개 구역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단계별로 추진돼 2020년 마무리된다. 1단계는 전략기반시설 설치구역, 결합개발구역 등을 우선으로 했으며, 이주대책에 관한 우려로 인해 단계별 사업시행은 인, 허가 시기를 시장이 주변 주택시장의 동향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되었던 19구역은 광명재래시장 세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1단계에서 2단계로 사업시기가 늦춰졌다.

용적률은 당초 광명시가 제시한 것보다 하향 조정됐다. 예외용적률은 평균 총량 7%로 계획되었으며, 광명1,2구역은 각각 3%, 11-1구역은 5% 추가 축소됐다. 용적률의 상한선은 광명시가 제시한 안보다 평균 3% 하향조정된 250%이며, 단 4,5구역은 주택밀집도가 매우 커 255%, 1,2구역은 학교신설로 인해 277%로 결정됐다.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
학교신설문제를 두고 광명시와 광명교육청이 갈등을 빚어 온 1, 2구역의 용적률에 대한 광명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신설에 따른 부지비용은 주민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광명시는 1구역(중학교 1개소), 2구역(초등학교 1개소)에 대해 용적률을 20% 이상 상향조정할 경우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인 주민들이 부담해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경기도에 용적률 280%를 요구했으며, 이에 3% 하향조정된 277%로 결정됐다.

세입세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17%의 규정상 4,700세대, 비법정 의무 1,800세대, 비법정 권장 800세대, 재임대 4,500세대, 원룸 375세대, 순환형 주택(보금자리주택) 6,500세대 등 총 18,400세대로 계획됐다. 특히 광명시는 보금자리주택을 위한 부지 250,000㎡(약 9만평)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세입세대비율은 광명뉴타운내 현재 세입자수 대비 96%를 충족하고 있지만 기존 세입자들이 이 곳에 입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조건이 다르지만 소하동 50㎡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뉴타운 지역의 임대주택의 높은 보증금을 감당할 기존 세입자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조감도
▲ 조감도
광명뉴타운내 공원은 현재 3%에서 11%로 3.9배 증가하고, 교육, 문화시설은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난다. 5km인 자전거도로는 목감천-안양천-한강을 연결하는 광역자전거도로망을 포함해 13km로 증가한다. 광명사거리 교통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광명대교와 중앙로를 연계하는 우회도로 2개소가 건설돼 동서 3측, 남북 2측의 교통체계를 갖게 된다.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각 구역별로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75%의 동의로 조합이 설립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구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가칭)추진위원회는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정하고, 추진위원 명부를 작성해 광명시에 동의서 연번부여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광명시가 교부한 동의서가 아니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추진위원회 임원 자격은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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