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허모씨 기사빌미 성접대 요구 의혹..경찰 수사 착수

광명의 모 지역언론사 발행인 허모씨가 기사를 빌미로 성접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가림중학교 외벽벽화제작사업에 참여한 화가 김철환씨가 지난 5일 기자회견장에서 허씨의 강요로 성상납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에 따르면 허씨가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최근 가림중 벽화사업에 대해 김씨가 특혜를 받는다는 식으로 확인없이 기사를 썼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항의하자 허씨가 지난 9월 21일 인터넷신문 메인화면에서 기사를 내리고, 정정보도를 게재한 후 자신에게 성접대를 요구했다는 것.

                      ▲ 화가 김철환씨가 지역의 모       언론사 발행인 허모씨가 기사를 빌미로 성상납을 요구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화가 김철환씨가 지역의 모 언론사 발행인 허모씨가 기사를 빌미로 성상납을 요구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허씨가 가림중 벽화사업과 관계있는 지역의 모 단체장에게 전화를 해 "기사까지 내려줬으니 술을 사라"고 불러내 하안동 W 유흥주점에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밤 10시경 허씨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흥주점으로 나오게 한 뒤 김씨에게 "(옆에 앉아 있는 술집 여종업원을 가리키며) 호적에 올리고 싶다. 2차 가고 싶다. 앞으로 의기투합해서 잘하자"고 수차례 성접대를 요구했고, 갑자기 불려나와 돈이 없던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지인을 불러내 2차비를 계산케 한 뒤, 인근 모텔에 방을 잡아줬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성접대를 받은 허씨가 그 다음날 술집에 함께 있었던 단체장에게 전화해 "신문사와 광명시 공무원노조가 함께 하는 후원의 밤 행사 티켓을 김씨가 사주지 않는다"며 "기사를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고, 25일 '가림중 벽화제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제목으로 김씨가 낙찰받은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성접대하면 기사 내리고, 티켓 안 사주면 기사 올리느냐"며 "기사를 빌미로 성접대를 요구하는 자가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발행인 허씨는 "김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허씨는 "이날 함께 있었던 단체장이 증인이니 그쪽에 확인하면 무엇이 사실인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단체장은 "이런 사건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도 불쾌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경찰은 허씨가 기사를 빌미로 성접대 받은 사실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적용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명경찰서는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허씨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발언한만큼 김씨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들어 유흥주점 업주와 모텔 CCTV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상 성행위를 직접 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돈을 낸 사실과 여종업원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범죄가 성립한다"며 "허씨가 기사를 빌미로 성상납을 요구했다면 명백히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공인으로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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