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일반 운전자와 보행 장애가 없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불갗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운전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KTX,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마트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차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사회복지과(02-2680-2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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