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존치하라 VS 세입자 억지에 권리자는 무시돼

광명시가 지난 24일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재래시장 존치를 요구하는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을 포함한 지역경제 및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준) 관계자 300여명이 지난 31일 경기도청 앞에서 광명재래시장을 뉴타운 촉진지구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광명재래시장 상인 370명 중 368명, 토지 등 소유자 124명 중 74명의 반대서명,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7천명의 반대서명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재래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재래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 날 집회에서 광명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안경애 이사장은 호소문을 통해 “광명재래시장은 1970년대 초부터 자생적으로 발생된 유서깊은 시장으로 서울 서남부, 경기 일원에서 일부러 장을 보러 오는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광명시의 랜드마크이며, 3년 전 7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며 “이러한 광명재래시장이 광명시의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또한 “재래시장 내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뉴타운 개발을 반대한다는 서명과 인감증명을 접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광명시는 경기도에 사업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며 “토지소유자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상인들을 위한 대안다운 대안이 없는 뉴타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는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광명재래시장 세입자들의 재래시장 존치요구에 존치불가입장을 고수하면서 용적률을 796%까지 상향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건축물의 지하 일부를 기부체납 받은 후 기존 세입자에게 지하 1층을 저렴하게 임대하며, 공사기간 중 광명초등학교 이전부지와 중앙공원 예정부지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보장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상인들은 “현 재래시장보다 작은 면적의 학교부지에 이주해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만 구조물 지원도 없는 맨땅을 준다는 것이며, 광명시가 지하1층을 무상귀속받아 상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는 대안은 소유주들이 조합설립 후 시행사와 무상귀속을 거절하면, 상인들은 힘없이 쫓겨나 용산참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상인들이 다른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조합이 사업승인을 득하려면 건물 일부를 의무적으로 기부체납해야 하므로 무상귀속을 거절하면 사업을 아예 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인들의 반대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권리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최적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세입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지상1층을 임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일축했다.

                      ▲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장과의       면담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다시 논의키로 했다.
▲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장과의 면담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집회에 함께 열린 이지형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장과의 면담에는 광명재래시장, 새마을 시장 상인대표, 백승대 경기도의원, 김남현 광명슈퍼마켓조합 이사장, 강신호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장, 강형원 계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총괄계획가, 상인, 시민단체가 모여 존치지구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선에서 결론 지었으나, 추후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한편 19C구역 권리자들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상가 세입자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대여론도 일고 있어, 자칫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19C구역의 토지소유자 이모씨는 “19c구역에 광명재래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은 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돼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집들이 많아 개발이 시급하다”며 “광명시가 권리자에게 용적률 혜택을, 세입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무조건 개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확정돼야 사업성 검토를 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럴 권한이 없는 세입자들의 억지요구에 계획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정작 권리자들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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