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한전은 출산장려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2009년 8월분 전기요금부터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월간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로서 이미 대가족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 또는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아파트 주민인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요금할인은 8월 이후 신청한 월분 전기요금부터 시행되는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광명시청 기업경제과(02-2680-64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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