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유예’과제 280개 확정 … 경기도 환영

정부는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주재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번 규제개혁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유지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각 분야별 과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단 유예하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선정하였다. 다만, 법률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수도권(과밀억제·자연환경보전권역)에만 한정되는 입지·환경규제는 제외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총 280건이며, 이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이다.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은 6월 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조캄를 환영하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 식수공급을 위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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