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6급 공무원 B모씨가 지난 16일 승진 청탁 명목으로 시장 부인에게 2천만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효선 시장은 지난 18일 이 공무원을 시장실에 불러 1주일내에 사직서를 내라고 했지만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시장은 지난 28일 감사담당관실에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공무원은 이 시장의 자택을 방문해 시장 부인을 만나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으나 시장 부인은 돈을 받지 않고 B씨가 사 온 수박 1통만 받고 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무원 B씨는 지난 6월 2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에서 광명시에 조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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