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9년 개발제한구역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됐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시, 군에 인센티브(상사업비 지원)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경기도내 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이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4.691㎢로서 행정구역 전체면적(38.506㎢)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기아자동차(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증축이 불가하여,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 광명시로부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기업의 추가 생산라인 재편 및 출하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광명시는 이러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고, 작년 11월 관계법령이 개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던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향후 추가적인 공장증축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취락지구 우선해제 구역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이 없어,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들의 혼돈을 해소하고자 경계표석(569개) 및 안내간판(20개)을 설치하고, 기동 순찰반을 편성, 순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건축 및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사전계고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은 물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였다.

동절기 비닐하우스 안전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법시설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최우수시로 선정되었고, 4천만원의 상사업비도 받게 되었다.

광명시는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일직동 구석말 및 자경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위해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계획 공고 진행중에 있으며, 토지보상 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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