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주민부담..역세권 50층 초고층 타워 건설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 2,280,630㎡를 개발하는 광명뉴타운사업이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다. 광명시는 4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후 5월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친 후 6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승인신청을 할 방침이다.

                       ▲ 9일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람을 실시되는 광명시청 제1별관 1층 총괄계획팀       사무실에서 도시개발과 강형원 팀장(사진 왼쪽)에게 주민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윤한영
▲ 9일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람을 실시되는 광명시청 제1별관 1층 총괄계획팀 사무실에서 도시개발과 강형원 팀장(사진 왼쪽)에게 주민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윤한영
광명시가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개발 이후 뉴타운 지구의 인구와 세대수는 10% 이상 감소하게 된다. 현재 117,898명인 촉진지구내 인구는 개발 후 104,452명으로 감소하고, 세대수는 45,323세대에서 39,559세대(존치지역 포함)로 줄어든다.

촉진구역내 계획세대는 34,370세대로 분양은 28,702세대, 임대주택은 5,668세대가 건립된다. 현재 촉진지구의 세입세대 비율은 21,179세대로 전체의 46,7%를 차지한다.

규모별로 보면 40㎡이하 3,169세대, 40㎡이상~60㎡이하 12,901세대, 60㎡~85㎡이하 14,033세대, 85㎡초과 4,287세대로 주택규모비율은 기본적으로 5:4:1 구조이며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충족되면 개발시 4:4:2로 조정이 가능하다.

                      ▲ 광명지구     구역계
▲ 광명지구 구역계
사업은 올해부터 단계별로 추진돼 2020년 마무리된다. 1단계(2009년~2011년) 5개구역, 2단계(2012년~2014년)는 10개 구역, 3단계(2015년 이후)는 9개 구역이다.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단계별 사업시행은 인, 허가시기를 시장이 주변 주택시장의 동향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243%~28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439%~741%다. 광명사거리역 일대는 대중교통 중심의 업무, 문화, 쇼핑의 역세권 복합개발이 이루어져 50층의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서며, 목감천 일대는 인공제방과 저층생활권을 활용한 데크형 단지, 20~35층의 고층건물이 배치되고, 일반주거지는 12~35층의 아파트가 건설된다. 도덕산 구릉지는 테라스하우스의 7층 이하 저층단지가 들어선다.

교육클러스트 형성을 통한 명문학원도시 조성을 위해 학원기능 유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설치, 도시 디자인에 기여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 추가 부여된다.

기반시설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면적은 179,955.2㎡이며, 주민부담은 10~26.5%에 달한다. 공원, 녹지비율은 현재보다 3.9배 가량 증가하고, 도로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전거 도로는 8km가 신설돼 경륜장~목감천~도덕선 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 네트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비용부담문제로 광명시와 광명교육청의 갈등을 빚었던 학교시설비용은 신설학교(초등학교 1, 중학교 1개소)는 교육청이, 학교이전과 부지정형화 비용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명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500억원 이상이 드는 신설비용까지 모두 주민부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설비용은 교육청 부담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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