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조례 상정도 안돼..자치행정위 우왕좌왕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된 5개의 조례안이 23일 모두 원안 또는 수정의결됐으며, 가리대 경로당 부지와 관련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승인안과 광명시 시설공단설립조례안은 상정되지도 못했다.

오윤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 도시는 1국가내 1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 변경, 취소할 경우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광명시는 국외도시로 독일 오스나브뤼크시(1997년), 미국 오스틴시(2001년), 중국 요성시(2005년), 국내도시(시설)는 부산 광명함(1990), 충북 제천시(2008)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향후 광명시는 일본 가나가와현 중앙부와 필리핀 팜팡가주 앙헬레스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이나. 필리핀의 경우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나상성 의원은 “필리핀 앙헬레스시는 휴양도시로 콘도, 골드장 개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명 ‘정무부시장’라 지칭되는 이효선 시장 측근이 이 곳 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은 필리핀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손인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조례’가 통과되면서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은 매월 7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손 의원은 “광명시가 현재 조손가정 25세대 40명에게 매월 1인당 보호비 7만원과 학습재료비 1만4천원 등 총 8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제정돼 차상위계층 14세대를 지원하고, 경기악화로 향후 이런 틈새계층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돼 조례를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지원액 지급일은 '25일'에서 '20일'로 수정의결됐다.

권태진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안, 이병주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역시 원안의결됐다.

한편 이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가리대 경로당 철거를 앞두고 대상지 선정 문제로 특혜시비가 일어 보류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안과 관련, 오윤배 의원이 승인안에 서명해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동료의원들간에 오해로 설왕설래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오 위원장은 “민원인과 이야기하는 도중 의회 직원이 서명해달라고 해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명했지만 나중에 가리대 경로당 관련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상정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데 동료 의원들이 항의하자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이며, 경로당 부지는 빨리 해결해야 하므로 이번 회기 중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현수 의원은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 의회 직원들이 의원에게 서명해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시 집행부가 2007년 7월 이후 줄기차게 요구하며 5차례에 걸쳐 부결, 보류를 거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안은 발의하는 의원이 없어 상정되지 못했으며, 시의장 역시 이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기미가 없어, 이번 회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조례는 심의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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