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대주민들, 도로변 대지가 평당 430만원이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구름산터널공사를 포함해 가리대와 광명로를 잇는 도로개설공사시 가리대마을구간을 4차로(20m)에서 6차로(30m)로 넓히는 과정에서 가리대마을주민들에게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액을 제시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가리대마을주민들이 감정평가의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주공 역세권사업본부를 항의방문했다.
▲ 가리대마을주민들이 감정평가의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주공 역세권사업본부를 항의방문했다.
가리대마을 186-2번지에 사는 김흥식씨는 지난 5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공이 김씨에게 제시한 금액은 평당 430만원. 김씨는 도로변의 대지이고, 2종 주거지역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자신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인 평당 462만원에도 못 미치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주공이 서민들의 재산을 가로채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라 도로가 개설되는 구간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감정평가액 역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의하면 도로변의 경우 평당 1,500만원선, 주택가의 경우 800~9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주공이 평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가리대마을주민 30여명은 주공 역세권 사업본부를 항의방문해 감정평가를 원천무효하고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주공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보상액은 평균적으로 1㎡당 174만원선(평당 570만원)이다.

주민들은 “주공이 공시지가에서 몇십만원 더 얹어재산을 빼앗고 주민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감정평가전에 주공 관계자가 주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시가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주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주공 관계자는 “이전 담당자가 주민들에게 시가보상을 운운했다고 하지만 시가보상이 아니라 ‘정당보상’이라고 언급했을 것”이라며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의 참고가 될 뿐이지 필지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며 실질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재결신청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공이 4~500만원에 사들인 땅을 1,500만원에 분양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재평가를 하지 않는 한 6차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가리대주민들과 주공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름산터널구간을 포함한 가리대-광명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2009년 1월 30일 착공해 2010년 6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91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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