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로 수권위임

                      ▲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전경
▲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전경
광명시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광명재정비촉진계획안이 용도지역완화문제로 지난 4일 통과되지 못하고, 소위원회에 수권위임됨에 따라 향후 광명시 뉴타운 추진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용도지역완화의 범위가 너무 방대해 위원회에서 다 논의하기 어려워 소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당초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후 2월초 최종안을 확정해 2월말 주민공람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광명시는 소위원회에서 촉진계획안이 논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소위원회가 매주 1회 열리고 있으며, 뒤로 밀린 광명 뉴타운 촉진계획안이 하루라도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촉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혼재된 용도지역을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광명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촉진계획안에 의하면 광명사거리 등 현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15개 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450%, 3종 주거지역은 220% 내외다.

한편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사업구역에서 조합이 기반시설 10% 이상을 내놓을 경우 기준용적률을 상향하고, 쓰레기집하시설 등 친환경적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의 추가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통과된다면 광명뉴타운 사업의 용적률은 6~7%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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