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이 웬 판매시설?

내년 2월 광명7동에 소재한 광명경륜돔 개장을 앞두고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상품권을 주는 성인오락실이 급증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 허가한 성인오락실은 모두 16건. 지역별로 보면 광명동 9건, 철산동 2건, 하안동 2건, 소하동 3건 등이다. 최근 문을 연 성인오락실의 60%이상이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들어선 것. 그동안 성인오락실은 대개 철산상업지구내에 있었다.

그러나 광명시는 조례를 제정해 이를 제재할 만한 권한이 없는 실정. 유흥업의 경우 광명시 조례상 주택과 50m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어 재허가와 신규허가를 아예 해주지 않지만 성인오락실의 경우 유흥업과 달리 법적으로 판매시설로 규정돼 요건만 맞으면 주택과의 거리제한이나 개수에 상관없이 들어설 수 들어설 수 있기 때문.

광명시의회 나상성 의원은 “성인오락실이 왜 판매시설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화관광부가 성인오락실에 대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도록 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경륜장으로 유해시설이 급증해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광명시의 경우 조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상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오락실 급증을 막기 위해 상품권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은 19개에서 7개로 줄였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문광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애궂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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