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학교문제 구체적 설명없이 주민설명회 강행

광명시가 개정 시행되는 학교보건법상 학교용지선정에 있어 교육환경평가가 법제화되고 시, 도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뉴타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써 광명시는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당초 주민설명회 일정이 10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광명시는 광명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이전 등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뒤늦게 통지받은 상태다. 광명시 관계자는 “초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회 취지를 밝혔으나, 이번 설명회에는 학교용지선정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교육청의 부동의 내용 등 계획안 수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광명시는 내놓은 재정비촉진계획 초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이전문제다. 광명시 초안에 의하면 광명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광명서초등학교, 광명남초등학교의 부지를 정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이 상반돼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광명시의 초안대로 재정비촉진계획이 승인된다면 주민들은 1개 학교당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학교이전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또한 광명시가 학교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게 된다면 정화구역으로 지정돼 학교 인근에 상업지구가 들어서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명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부지 문제는 개발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무작정 선만 그려놓았다”며 “막대한 예산과 주변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광명시의 계획대로 밀어부칠 경우 주민들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학교 이전에 대해 광명교육청은 “광명초등학교는 주변상가가 많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우회도로를 광덕초등학교로 관통해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전 부지를 학생들의 통학구역에서 벗어나게 예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광명시의 계획에 의해 광덕초등학교를 이전할 경우 도덕파크 등 기존 지역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진다.

또한 광명서초등학교 부지 정형화에 대해 광명시는 반듯하지 않은 학교를 반듯하게 하는 것에 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광명시 계획대로 할 경우 학교 운동장이 삼각형의 기형적인 모양으로 돼 아이들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학교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충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광명서초의 일부분이 도로로 편입됐고 축소된 면적만큼 보전해 주면서 아이들 학습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명시는 학교이전문제 등 뉴타운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없이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는 비판여론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7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서는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1월말경 촉진계획안을 수립해 12월까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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