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시민모임, 교육청에 유해업소 불승인 촉구 성명서 발표

본지 10월 16일자 보도된 2001 아울렛 건물에 4건의 유해업소 해제심의신청과 관련해 광명시 고교평준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교육복지시민모임, 상임대표 양두영)이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광명교육청의 유해업소 해제신청을 불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복지시민모임은 성명서에서 “2001 아울렛 건물에 초대형 유흥업소 입점을 위한 유해업소 해제심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광명의 교육을 염려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인 광덕초등학교 인근에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승인한다며 광명교육청이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복지시민모임은 “광명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나는 광명의 아이들에게 학교 인근의 유해업소까지 허용한다면, 열악한 환경을 더욱 가속화하는 불의의 처사”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와 도리”라고 전했다.

2001 아울렛 건물은 광덕초등학교에서 93미터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이며, 이 곳의 유해업소 해제심의신청자는 총 4명으로 7-8층에 1건, 7층 1건, 8층 1건, 3층 1건이 14일 하루에 접수됐으며, 광명교육청은 24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이 건물 7-8층은 극장으로 운영돼오다 문을 닫은 상태이고 3층은 아동복 매장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7층의 일부와 8층은 C주식회사 소유이며, 703, 705, 708호는 2007년 8월 C주식회사에서 H저축은행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복지모임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광명교육청이 교육환경을 해치는 결정을 한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복지시민모임 성명서 전문

유해업소 해제심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유해업소 입점을 결단코 반대하며 광명교육청의 불승인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아울렛 건물(철산동 261번지 소재) 3, 7, 8층에 초대형 유흥업소의 입점을 위한 유해업소 해제심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광명의 교육을 염려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학교보건법상의 상대정화구역에 속하는 이 위치에 대한 유해업소 해제심의신청은 광덕초등학교 인근에 유해업소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교육환경의 파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4건의 심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경쟁적으로 입점을 원하는 업주들이 있다는 의미이거나 계획적으로 접수된 심의신청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1건의 심의신청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심의가 1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단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강력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 지경이다.

광명교육청은 접수된 4건의 신청에 대해 오는 24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광명교육청의 바르고 선진적인 교육에 대한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광덕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불과 93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승인한다면 이는 광명교육청이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나쁜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이자 도리가 아니겠는가.

광명의 교육환경이 그리 나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고교입시의 비평준화 체제로 중학생부터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상태임도 이미 알려진 바이다. 학교시설의 열악함 때문에 전체 학생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도 상당하다.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나는 광명의 아이들에게 학교 인근의 유해업소까지 허용한다면 이는 열악한 환경을 더 가속화하는 불의한 처사이며, 일찍부터 경쟁으로 내몰린 학생들을 더욱 힘겹게 하는 처사가 된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유해업소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이에 <광명시 고교평준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시민모임>(약칭 '교육복지시민모임')은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를 허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광명교육청에 유해업소해제신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24일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결정을 지켜볼 것이며, 향후 불의하고 교육환경을 해치는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 10.

광명시 고교평준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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