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유해업소 신청 속출..광명교육청 어떻게 결정할까?

철산동 261번지 2001 아울렛 건물에 초대형 유흥주점의 입점을 위해 유해업소 해제심의신청이 속출하면서 광명교육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건물은 광덕초등학교 경계에서 93미터 떨어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유흥업소가 들어서려면 교육청의 사전심의에 통과해야 한다.

현재 이 곳의 유해업소 해제심의신청자는 총 4명으로 7-8층에 1건, 7층 1건, 8층 1건, 3층 1건이 14일 하루에 접수됐다. 광명교육청은 "7-8층에 먼저 신청이 들어왔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나머지 3건도 각각 접수됐으며, 신청자는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같은 날 4건이 동시에 접수된 것에 관해 외부세력이 들어오려하자 유흥상권 이권을 둘러싸고 경쟁적으로 유해업소해제심의를 신청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건물 7-8층은 극장으로 운영돼오다 문을 닫은 상태이고 3층은 아동복 매장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7층의 일부와 8층은 C주식회사 소유이며, 703, 705, 708호는 2007년 8월 C주식회사에서 H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명교육청 관계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심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교육청은 일단 신청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15일이내 심의를 해야 한다"며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유흥업소 해제율이 높기는 했지만 상황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광명교육복지시민모임 김성현 공동대표는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대형으로 들어서는 것은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쇼핑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2001 아울렛을 유치했으면서 그 위에 유흥업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명교육복지시민모임은 교육청의 심의가 통과될 경우 교육복지가 치명적으로 손상될 것으로 판단, 교육청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명교육청은 오는 24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은 총 14명이며 이중 과반수가 학부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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