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2차 입주민들 시공사에 재시공 요구-뒷짐진 소방서

최근 광명시에 지어진 상당수의 아파트 세대 주방의 자동식 소화기가 후드 중앙이 아닌 측면에 잘못 설치되어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끌 수 없어 주민들이 대형화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가스렌지를 사용하다 불이 날       경우 자동으로 불을 끄는 후드 자동식 소화기의 감지부와 노즐이 중앙이 아니라, 좌측 벽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 가스렌지를 사용하다 불이 날 경우 자동으로 불을 끄는 후드 자동식 소화기의 감지부와 노즐이 중앙이 아니라, 좌측 벽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후드 자동식 소화기는 1997년부터 소방관련법에 의해 아파트 세대의 전자렌지 위에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소방당국 역시 형식적인 감리업체의 보고서만 확인하고 소방준공필증을 내주고 있어 발생한 문제다.

광명소방서(서장 신종훈) 관계자는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자동식 소화기가 후드 중앙이 아닌 벽면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가 된다는 감리보고서를 받지 못했었다”며 “보고서상 문제가 없으면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답변했다.

작년 5월 준공된 이수건설의 브라운스톤 2차 아파트. 총 445세대 중 232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후드 자동식소화기의 감지부와 분사노즐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장자리 벽면에 있지만 감리업체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광명소방서는 이 서류만으로 소방준공필증을 내줬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동식 소화기의 위치가 잘못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동식 소화기의 위치가 잘못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시공사에 자동식 소화기 센서와 분사노즐의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측은 자체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정기점검에서 자동식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검결과를 통보받았고 이에 광명소방서는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시정보완명령을 한 상태다.

입주민들은 “준공 당시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자동식 소화기에 대해 감리한 업체와 이 업체의 감리보고서만 보고 형식적으로 준공승인을 한 광명소방서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하외대 입주자대표회장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시공을 요구하자 신뢰할 수 없는 자체테스트를 한 것은 시공사가 입주민을 무시한 것이고, 시공전에 했어야 할 소화성능검사를 시공 후에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화재발생시 소방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운 세대가 많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사항으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재시공해야 하지만 시방서를 보내준다던 시공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문제가 크게 불거질 조짐이 일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측면에 설치될 경우 중앙에 있을 때보다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일체형으로 설치된 178세대의 자동식 소화기의 감지부와 노즐을 배관을 연결해 중앙으로 이전하고, 슬라이드 후드인 54세대는 후드 자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자동식 소화기를 후드 내부를 통해 중앙으로 이전할 경우 후드 필터 교체시 노즐과 감지부를 해체해야 하고, 잘못 건드릴 경우 노즐이 꺾일 우려가 크고 자칫 후드 내부에서 누전을 통해 또 다른 화재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애당초 제대로 설치되었으면 입주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위험과 불편을 부담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시공사측에서 보상대책 등을 마련하고 자동식 소화기 재시공시점부터 다시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문제를 발견해 시공사가 재시공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시공사의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고 이 기간내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보수비까지 고스란히 물어내야 한다.

이 아파트 뿐 아니라 광명시 상당수의 아파트의 자동식 소화기가 잘못 설치돼 무용지물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소방서는 법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자동식 소화기 설치관련규정인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자동식 소화기의 센서는 환기구 중앙근처에 설치해야 하고, 분사노즐은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되어 있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측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중앙 근처라고 하지 않았다고할 근거도 없고,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애매해 어떻게 보면 잘못 설치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것이어서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책임 여부의 판단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은 있지만 관계당국은 감리회사와 정기점검업체의 형식적인 보고서에만 의지한 채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셈이다.

허술한 법규정, 책임감없는 시공사와 감리사, 뒷짐지고 있는 관계당국의 행태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어 주민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