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 문현수     광명시의원
▲ 문현수 광명시의원
문현수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각 시, 군에 설치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김동철, 나상성, 조미수 의원이 서명했다.

이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기존에 우수 농수산물로 했던 규정을 축산물까지 확대했으며, 우수 농, 수, 축산물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공급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해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 식재료의 역추적이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에서 우수 농, 수, 축산물의 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생산자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광명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로 규정되어 있다.

‘시민청구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 광명시 급식조례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급식지원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문 의원은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급식지원센터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내 학교 급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인 급식지원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이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조정 및 품목선정, 유통 및 공급관리, 관할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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