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8월 1일 현재 광명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관내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 대해 121,628건에 7억9천9백만원의 주민세를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주민세액은 개인이 4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5십만원까지 차등부과 됐으며 이중 주민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됐다.

납부는 관내일 경우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관외는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납부, 전화이용 납부, 자동이체 납부등을 이용하면 직접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납기말일 자동으로 이체되므로 잔고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납기일이 경과할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잘 챙겨서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타 주민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광명시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02-2680-2730)에게 전화를 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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