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진 선거구, 차별화된 선거전략이 관건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1인 6표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 등 4명에게 투표를 하고 시, 도 비례대표 2명을 뽑기 위한 정당투표도 하게 된다.

개정선거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중선거구제의 실시로 의원정수도 감소된다. 현재 17명인 광명시의원 정수는 4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3등까지 당선되며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14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정수가 감소되고 유급제와 3등안에만 들면 된다는 기대심리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유급제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며 연봉은시의원 5~6천만원, 도의원 7~8천만원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선거구제로 선거구가 넓어짐에 따라 선거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기 동네에서 얼굴만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몇개의 동이 한개의 선거구로 묶이게 되므로 타후보와 차별화된 선거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이름 알리기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는 9월경 획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조례제정시 의원들간의 대립도 예상된다 하겠다.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은 기존에 ‘선거일전 120일로부터’였던 것이 도지사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시장 및 지방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는 도지사 후보는 120일, 지방의원은 60일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초보 정치인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수공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당의 후보에 공통숫자를 부여한 후 공통기회 다음에 추첨을 통해 가, 나, 다, 라 등을 붙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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