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0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부과건수는 71,178건 62억 2천만원으로 작년 72,746건 64억6천8백만원에 비해 2억 4천8백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자동차세 연납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1일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했으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CD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www.giro.or.kr, www.wetax.go.kr), 텔레뱅킹<☎ 1588-2100 (농협)>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납부기간이 경과할 시 가산금 부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 소유자는 납부기간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268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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