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6월 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 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 ‘해임’ 또는 ‘파면’으로 강화됐다.

도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